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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c 모든 마음이 아픔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곳, 모든 마음이 사랑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곳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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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
이 약관은 (사)자운선가와 자운선가 회원 사이의 권리, 의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“사업자”란 자운선가 이사장 및 이사장을 대리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  • 2. “마스터”란 마음공부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• 3. “회원”이란 (사)자운선가에서 운영하는 “마음 공부” 프로그램에 1회 이상 참가한 사람으로서 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  • 4. “고객”이란 자운선가 회원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일반인을 말한다.
  • 5. “프로그램 참가자”란 자운선가에서 운영하는 “마음 공부”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을 말한다.
제3조(계약)
  •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(회원)에게 E-mail 등을 통해 이 약관을 사전에 교부하여 고객(회원)이 약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② 고객(회원)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참가 신청서(별지 서식)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상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.
    • 1. 사업자 상호
    • 2. 고객(회원)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
    • 3. 특별 프로그램 참가 동의서 (해당자에 한함)
    • 4. 참가시 유의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
제4조(계약 철회)
  • ① 고객(회원)이 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프로그램 시작일 전일까지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② 고객(회원)이 프로그램 시작일 전일까지 계약을 철회한 때에는 참가비 전액을 반환하나, 프로그램 시작일 이후에 계약을 철회하거나 퇴장 처리된 경우에는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제5조(입회비)
  • ① 자운선가에서 운영하는 “마음 공부”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비(최초 1회에 한함)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자운선가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게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입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제6조(퇴장 처리)

프로그램 참가자(이하, “참가자”라 한다)가 다른 사람의 마음공부를 방해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퇴장 처리할 수 있다.

제7조(회원 특전)
  • ① 회원은 프로그램 참여시 마스터에게 수행 관련 상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.
  • ② 회원은 평소 마스터에게 수행 관련 상담을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.
  • ③ 회원은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강의 동영상등의 수행 관련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.
제8조(사업자의 의무)

사업자는 화재․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설물의 이용)
  • ① 프로그램 참가자는 사업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,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
  • ② 참가자가 원상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참가자에게 제시하고, 참가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.
제10조(회원자격 정지)

자운선가를 음해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 자운선가에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회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제11조(개인정보보호)
  • ① 사업자는 참가자와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상담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,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  • ② 사업자는 참가자의 동의 없이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.
제12조(손해배상)
  • ①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참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② 참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물이 멸실․훼손된 때에는 참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③ 화폐,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13조(면책)

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4조(관할법원)

자운선가와 회원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제15조(기타사항)

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에 따른다.